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주가 매달 해야 할 필수 업무 5가지



매달 꼬박꼬박 처리해야 하는 고용산재보험 업무, 사장님에겐 또 하나의 스트레스죠.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할 때마다, 또 월급날이 다가올 때마다 챙겨야 할 신고 업무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깜빡 잊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인사노무 업무를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주라면 매달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업무 5가지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월간 필수 업무 3줄 요약

  • 신규 입사자가 있다면,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퇴사자가 발생했다면,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 잊지 말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공단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자격 취득일(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직원이 입사했다면, 10월 15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월평균 보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하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퇴사자 발생 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직원이 퇴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자격 상실일(퇴사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시에는 퇴사일과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직 사유 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서류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필수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매달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내용확인신고’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 관리는 이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근로일수, 임금총액, 직종 등을 기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이 일괄적으로 관리하지만 고용보험은 각 하수급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직 근로자 명부를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구분 신고 내용 신고 기한 비고
신규 입사자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월평균 보수 정확히 기재
퇴사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에 필수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 산재보험 자격 관리

매월 10일, 4대 보험료 납부하기

매월 10일은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를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납부 기한을 놓칠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가 연체되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분할납부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장 정보 변경, 그때그때 신고하기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사업장 정보 변경’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사업개시신고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등 추가적인 신고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제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사무위임을 맡겨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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