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표,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3가지

산재 사고 후 정신없는 와중에 ‘산재 등급표’라는 말을 들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절차 앞에서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치 안갯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산재 등급표, 막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핵심 3가지

  • 산재 등급표의 정확한 의미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 나의 장해 상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장해등급으로 판정되는지 이해하기
  •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어떤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첫째, 산재 등급표란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산재 등급표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쉽게 말해, 부상이나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를 등급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이 등급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신체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며, 총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친 부위뿐만 아니라, 그 부위의 기능 상실 정도, 신경 손상, 흉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장해판정기준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처음 접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팔 부상이라도 어느 관절의 기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은 어떤지에 따라 세부적인 장해등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산재 등급표를 확인할 때는 자신의 상태와 관련된 신체부위별장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를 통해 이 신체장해등급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표해석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해등급 구분 (예시) 주요 내용 (예시)
제1급 ~ 제3급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예: 양안 실명,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제4급 ~ 제7급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자 (예: 한 눈 실명 및 다른 눈 시력 0.02 이하, 두 다리 완전 마비 등)
제8급 ~ 제14급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자 (예: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 완전 상실, 체간골의 변형 등)

위 표는 장해등급의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각 신체 부위 및 장해 상태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내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나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증상고정’ 상태가 되면 장해등급 판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산재 요양 종결 시점이 보통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우선,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경위서 등 산재신청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산재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 필요한 경우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에서 직접 장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산재처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장해등급결정이 내려지며, 이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특히 소음성난청,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산재 등 특정 질병의 경우 장해판정기준이 더욱 복잡할 수 있어, 산재신청방법 초기부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고, 이것이 등급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장해등급 판정 주요 단계

  • 요양급여(치료) 종결 및 증상고정
  •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공단의 서류 검토, 의학적 자문 또는 조사
  • 장해등급 결정 및 통지

셋째,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과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크게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 형태로,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제1급부터 제7급까지도 재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의 액수는 결정된 장해등급과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다시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쳤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재전문변호사나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들은 산재보상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해급여 외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등급표와 관련된 문제는 처음 겪는 분들에게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산재 등급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해등급 판정 과정을 파악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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