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표, 14개 등급별 판정 기준 상세 안내

갑작스러운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막막함을 느끼시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특히 치료 후에도 남을지 모르는 후유장해는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확한 산재 등급 판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산재 등급표와 판정 기준,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 글 하나로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 등급표 핵심 요약

  • 산재 장해등급은 신체의 장해 상태에 따라 총 1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 장해를 의미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체 부위별 장해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가 지급됩니다.

산재 등급표란 무엇일까요

산재 등급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장해등급기준’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신체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이는 장해급여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체계와 의미

산재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총 14단계로 나뉩니다. 제1급이 가장 심각한 장해 상태를 의미하며, 제14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해를 나타냅니다. 각 등급은 노동능력상실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보상금의 종류(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1급에서 제3급까지는 주로 장해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재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가 종결되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장해등급 판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장해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 경우에 따라 실시하는 공단 조사, 그리고 의학적 자문을 종합하여 장해 상태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해 경위서나 추가적인 의학적 소견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14개 등급별 주요 판정 기준

산재 등급표는 신체 부위별 장해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등급별 판정 기준은 해당 신체 부위의 기능 상실 정도, 신경 손상, 관절 운동 범위 제한, 흉복부 장기 손상, 정신 기능 장해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래 표는 각 등급에 따른 대략적인 장해 상태와 그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기준일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등급 주요 장해 계열 (예시) 장해연금 (평균임금의 일수) 장해일시금 (평균임금의 일수)
제1급 두 눈 실명, 말하고 씹는 기능 완전 폐지,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고도 장해로 노동능력 완전 상실 등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한 눈 실명 및 다른 눈 시력 0.02 이하, 양 팔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 등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한 눈 실명 및 다른 눈 시력 0.06 이하, 말하고 씹는 기능 뚜렷한 장해 등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두 눈 시력 각 0.06 이하, 열 손가락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 등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한 팔 완전 사용불능, 한 다리 완전 사용불능, 흉복부장기 기능 고도 장해 등 193일분 869일분
제6급 두 귀 청력 완전 상실, 척추 변형 또는 기능 고도 장해 등 164일분 737일분
제7급 한 팔 3대 관절 중 2관절 사용불능,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뚜렷한 장해로 손쉬운 노무 외 불가 등 138일분 616일분
제8급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등 495일분
제9급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등 385일분
제10급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등 297일분
제11급 척추에 변형이 남은 사람,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등 220일분
제12급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등 154일분
제13급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등 99일분
제14급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등 55일분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장해등급결정은 매우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음성난청, 진폐,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산재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장해판정기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 종류와 산정 방법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 장해연금: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제1급~제3급: 연금만, 제4급~제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지급일수는 등급별로 329일분(1급)부터 138일분(7급)까지이며, 이를 평균임금에 곱하여 연간 연금액을 산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 장해일시금: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제4급~제7급도 일시금 선택 가능) 지급일수는 495일분(8급)부터 55일분(14급)까지이며, 평균임금에 이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부터 장해등급 판정까지 주요 절차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산재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재해 또는 업무상질병 발생
  2. 산재신청방법: 근로자가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출퇴근재해도 포함)
  3. 공단의 산재인정기준에 따른 심사 및 승인 여부 결정
  4.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일정 기간 소득 보전) 등 지급
  5. 치료 종결 및 증상 고정: 더 이상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
  6.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제출
  7.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 (필요시 의학적자문, 공단조사, 자문의사소견 청취)
  8.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과로사나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며, 장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 등급 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 결과나 보험급여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기합니다.
  •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바로 공단 본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거나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경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산재 등급표 해석 및 장해판정기준 적용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법률적 기준에 맞춰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장해진단서 발급 및 의학적 자문 해석
  • 산재신청서류 준비 및 공단 조사 시 효과적인 대응
  •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대리
  • 적정한 보상금산정 및 누락된 권리 확보 (예: 추가상병, 합병증 인정)
  • 등급재판정 가능성 검토 및 후유증관리 자문

따라서 산재전문변호사 또는 산재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담 및 사건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나 판례정보, 최신개정법령에 대한 이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합니다.



산재 이후의 삶, 다양한 지원 제도 활용하기

장해급여 외에도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직업재활급여: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 복귀나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직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 재활치료: 요양 종결 후에도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대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부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심리상담지원: 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산재환자가족지원: 산재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귀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후유증관리에 힘쓰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산재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수가와 비급여항목: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치료 범위(산재보험수가)와 그렇지 않은 비급여항목이 있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산재보상은 재해 근로자의 모든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일실수익 중 산재 미보전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예방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선임: 산재전문변호사 또는 노무사선임 시 처리기간, 보상금지급시기, 이의제기방법, 소송비용, 승소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등급표와 관련된 정보는 복잡하지만,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이 산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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