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표, 5가지 주요 신체 부위별 등급 기준

일하다가, 혹은 출퇴근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나요?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복잡한 산재 처리 절차와 용어들 때문에 더욱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등급표’는 앞으로 받게 될 보상과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산재 등급표, 어떻게 봐야 하고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산재 등급표 핵심 요약

  • 산재 등급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에게 남은 신체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주요 신체 부위인 눈, 귀, 코, 입, 척추/체간골 등을 포함하여 총 14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보상금의 일종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합니다.

산재 등급표란 무엇일까요?

산재 등급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명시된 ‘신체장해등급표’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 남았을 경우, 그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기준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산재 등급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장해급여는 산재 요양 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산재, 진폐, 소음성난청 등)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면 산재신청방법 및 산재처리절차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기준 알아보기

산재 등급표는 신체 부위별로 매우 상세하게 장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위를 다루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5가지 주요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장해등급 기준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장해판정기준은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눈의 장해

눈의 장해는 시력 장해, 조절기능 장해, 운동기능 장해, 시야 장해 등으로 구분됩니다. 시력은 국제표준시력표에 따라 측정하며,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해등급 (예시) 눈의 장해 내용 (예시)
제1급 두 눈이 실명되었을 때
제5급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제9급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제13급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또는 안구의 조절기능 또는 운동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귀의 장해

귀의 장해는 주로 청력 장해와 평형기능 장해로 나뉩니다. 소음성 난청과 같이 직업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청력 손실도 산재 인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예시) 귀의 장해 내용 (예시)
제4급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때
제9급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때
제11급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평형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코의 장해

코의 장해는 후각기능의 상실 또는 코로 숨쉬기 곤란한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장해등급 (예시) 코의 장해 내용 (예시)
제12급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거나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제14급 코의 후각기능이 대부분 상실된 사람

입의 장해

입의 장해는 말하는 기능(언어기능)과 씹는 기능(저작기능), 미각 상실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아 결손에 따른 보철도 포함됩니다.



장해등급 (예시) 입의 장해 내용 (예시)
제1급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었을 때
제6급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제10급 치아에 14개 이상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12급 미각을 완전히 잃은 사람

척추 및 체간골 장해

척추 및 체간골 장해는 척추(등뼈)의 변형이나 기능장해,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의 뚜렷한 변형 등을 평가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예시) 척추 및 체간골 장해 내용 (예시)
제1급 척추에 고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척추에 변형이 남은 사람
제12급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위 표에 언급된 내용은 일부 예시이며, 실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정확한 장해등급표 해석과 본인의 상태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산재전문변호사 또는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등급 판정 절차와 중요성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와 필요한 경우 의학적 자문, 자문의사 소견, 공단 조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재해경위서, 치료 과정, 후유장해의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장해연금은 1급부터 7급까지, 장해일시금은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되며, 1급부터 3급은 연금으로만,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고,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되며,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결정은 산재보상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산재 등급 판정 이후 알아둘 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과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불승인 또는 등급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산재전문변호사나 산재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이나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재 요양 종결 후에도 추가상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후유증 관리도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등급재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치료, 직업훈련알선, 심리상담지원 등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직업재활급여 등)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 처리 기간이나 보상금 지급 시기,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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