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해외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국제조세 6가지 함정



큰 꿈을 안고 해외 시장에 진출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로 발목 잡히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기업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제조세 규정을 가볍게 여겼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해외 법인 설립부터 자금 거래, 인력 파견까지, 복잡하게 얽힌 세무 리스크는 이제 막 해외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반드시 피해야 할 국제조세 핵심 함정

  • 해외 현지 법인과의 모든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특정 활동만으로도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되어 본사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과 OECD의 BEPS 대응 방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이중과세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제조세, 아는 만큼 절세합니다

성공적인 해외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만큼이나 철저한 세무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조세는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그리고 OECD/G20이 주도하는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 등 최신 규제 동향을 꾸준히 파악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6가지 국제조세 함정을 삼덕회계법인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정 하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덫

해외 자회사와 본사 간의 거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전가격’입니다.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가격을 의미하는데, 과세 당국은 이 가격이 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 가격, 즉 ‘정상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원자재를 비정상적으로 싸게 공급하여 본사의 이익을 줄이고 자회사의 이익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가의 이전가격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함정 둘, 나도 모르게 생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해외에 공식적인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국내 기업의 직원이 해외에서 상당 기간 머무르며 계약 체결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초기 단계부터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함정 셋, 조세조약의 혜택과 의무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국이 과도하게 과세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후 이러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조세조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제거래 시 주요 세무 고려사항

구분 내용 주요 키워드
거래 형태 유형자산, 무형자산, 용역 등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재무실사, 세무실사, 국제거래 세무
가격 결정 거래 가격은 반드시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컨설팅, 비상장주식 평가
신고 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법에서 정한 각종 신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대리, 법인세 신고
자금 흐름 대여금, 배당금, 로열티 등 자금 거래 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컨설팅, 세무플래닝

함정 넷, 해외 자회사 관리 소홀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는 현지 법규뿐만 아니라 국내 세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특정외국법인(CFC) 세제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국내 모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IFRS 도입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회계처리 자문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정 다섯, 파견 직원의 세무 문제

해외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가 한국과 파견 국가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각국의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지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사회보험료 납부 등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함정 여섯, 복잡한 해외 투자 신고 절차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세무 당국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지원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삼덕회계법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삼덕회계법인은 국제조세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넥시아 인터내셔널(Nexia International)의 회원사로서, 각국의 조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조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회계감사, 세무자문을 넘어 M&A 자문, 경영컨설팅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성장을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