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프로? 종류별 세금 차이점 비교 (DB형, DC형, IRP)

퇴직금 세금, 핵심만 먼저 알고 가세요!
퇴직금 세금은 단순히 ‘몇 프로’로 정해져 있지 않고, 퇴직금 액수, 근속연수, 그리고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퇴직소득세 계산도 기본적인 흐름,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도대체 얼마나 내는 걸까요?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하는 점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세금 몇프로인지 궁금해하시지만, 아쉽게도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이 퇴직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이 세금의 크기는 개인의 총 퇴직급여액, 회사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나타내는 근속연수, 그리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등 수령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세금을 알기 위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파헤치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확정: 가장 먼저, 회사에서 지급받는 총 퇴직급여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소득 (예 특정 조건의 연구보조비 등)을 제외하여 실제 세금 계산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금액을 정합니다.
2. 환산급여 계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를 하여 1년 단위의 평균적인 퇴직급여, 즉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이렇게 계산된 환산급여에서 다시 한번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이것이 바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인 퇴직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 역시 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환산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78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67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2,12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72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720만원
10억원 초과 45% 6,720만원

5.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마지막으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실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적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도출합니다.
6. 최종 납부세액: 이 퇴직소득산출세액이 바로 여러분이 내야 할 퇴직소득세이며,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실제 세금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세금 차이점 (DB형, DC형, IRP)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DB형 (확정급여형)과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수령 시 세금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두 유형 모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바로 일시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즉, 세금 혜택 없이 정해진 세금을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퇴직금세금계산을 직접 해보거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곤 합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때 세금 혜택



IRP 계좌는 퇴직금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DB형이나 DC형에서 찾아 바로 쓰는 대신 IRP 계좌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가장 큰 장점은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세금 이연 효과라고 하며, 이연된 세금만큼을 추가로 운용하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어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아 절세에 유리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퇴직금 분할수령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추가 납입 시): 퇴직금 이전과 별개로, 개인이 IRP 계좌에 추가로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한도 내에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세금과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만약 IRP 계좌에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므로, 연금수령의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세금,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은?



퇴직금 세금 몇프로인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 활용은 기본!



앞서 설명드렸듯이, IRP 계좌는 퇴직금 세금 절감 및 최소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받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근속연수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커져 과세표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이직이나 퇴직 시점을 결정할 때 근속연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신중히 결정하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자의 자금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최적의 퇴직금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며, 이 서류는 본인의 퇴직소득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하거나, 여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세금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퇴직금세금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퇴직금세금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2025년세법개정안 등 최신 세법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오랜 시간 일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인지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하여 소중한 퇴직금을 지혜롭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금세금계산기를 활용하거나 퇴직금세금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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