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마음 먹고 시작했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 생각보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당황하셨나요? 폐업 신고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폐업후 부가세 신고’라는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어 막막하실 겁니다. 게다가 이걸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산세가 붙는다는 이야기에 마음만 더 조급해지죠.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힘든데, 복잡한 세금 문제까지 떠안게 된 사장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세금 신고, 이 글 하나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핵심 요약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사업장에 남은 재고나 비품(잔존재화)은 자신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폐업한 해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해야 모든 의무가 끝납니다.
폐업후 부가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할까
사업을 운영할 때는 정해진 과세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지만, 폐업 시에는 신고기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확정신고 기한
폐업후 부가세 신고의 정식 명칭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고기한은 바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폐업신고를 했다면,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가 되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5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부가세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Hometax)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 폐업자 확정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신고 부속 서류도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세금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절세 방법을 찾고 싶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정확하고 안전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시 절대 놓치면 안 될 것들
단순히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만 정리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폐업 시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필수
폐업 전 마지막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등 어떤 실적도 없었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실적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마세요.
가장 헷갈리는 ‘잔존재화’ 신고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 기계장치, 차량,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을 ‘잔존재화’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폐업 시 이 잔존재화를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판매)한 것, 즉 ‘간주공급’ 또는 ‘자가공급’으로 봅니다. 이는 과거에 해당 자산을 매입하며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이 잔존재화의 가치(과세표준)를 계산하여 매출세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구분 | 과세표준 계산 방법 |
|---|---|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기타 감가상각자산 (차량, 기계 등)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재고 상품 등 | 폐업 시 시가 (판매 가능한 시장 가격) |
폐업일까지의 매입·매출 자료 정리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정확히 집계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하여 폐업일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 납부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간혹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금을 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바쁜 폐업 정리 과정에서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아, 기한 후 신고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게 할수록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매일 붙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더 낸 세금은 돌려받자, 경정청구
반대로,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끝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후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세금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폐업 연도의 소득, 잊지 말고 신고하기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그해에 발생한 다른 모든 소득(근로,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장이라면 폐업 전에 직원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 신고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정부24나 위택스(지방세) 등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두면, 폐업 후의 여러 행정 처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