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세전 금액과 세후 실수령액 차이가 커서 놀라셨나요? 매달 월급에서 당연하게 공제되는 4대보험,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복잡한 4대보험 요율 때문에 연봉 계산기를 돌려봐도 실제 수령액과 달라 답답했던 경험,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일이죠. 이제 그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시간입니다.
4대보험 계산, 이것만 알면 끝! 핵심 3줄 요약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월급에서 일정 퍼센트만큼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최신 요율이 적용된 4대보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 정체가 뭔가요?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은퇴 후 노후 대비(국민연금),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건강보험), 갑작스러운 실직 시 생계를 돕는 것(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 중 다쳤을 때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것(산재보험)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든든한 사회 안전망인 4대보험,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겠죠?
가장 중요한 4대보험 요율, 퍼센트 완벽 정리
4대보험료는 월급(과세 대상 소득)에 각 보험의 요율(퍼센트)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최신 4대보험 요율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요율표
| 구분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합계 요율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위험도가 달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자세한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내 월급 실수령액, 직접 계산해볼까요?
이제 요율표를 알았으니 직접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비과세 소득 제외)을 받는 신입사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를 적용하면 공제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3,000,000원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0,000원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06,350원 × 12.95%의 절반(6.475%) ≅ 6,880원
- 고용보험: 3,000,000원 × 0.9% = 27,000원
물론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여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한정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자동계산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필수! 4대보험 절약 꿀팁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면, 4대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세요. 바로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똑하게 챙기는 비과세 항목
가장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차량유지비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관련 비용을 받는다면 월 20만원까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연구활동비 등 다양한 비과세 항목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근로자 10인 미만,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사업주라면 꼭 정부지원금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