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프로? 중간정산 시 세금 처리 방법 (4가지 주의사항)

퇴직금을 수령할 때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공제되어 당황하셨나요?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앞두고 있는데,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불이익은 없을지 걱정이 앞서시나요? 많은 직장인이 퇴직금 세금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복잡한 계산 방식과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퇴직금 세금 몇프로?’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쉽지 않죠. 이 글을 통해 퇴직금 세금의 모든 것, 그리고 중간정산 시 세금 처리 방법과 4가지 핵심 주의사항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및 중간정산 핵심 요약

  •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퇴직소득세)은 단순히 ‘몇 프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며,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세금 계산 원리는 동일하나,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 합산 등 꼼꼼히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정확히 얼마나 나올까?

퇴직금 세금은 단순히 ‘몇 프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가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그리고 다양한 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지만,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됩니다. 즉, 퇴직소득세만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총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산재보상급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일부 퇴직위로금도 조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구성됩니다.
  3.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여기에 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납부할 세액 확정: 산출된 퇴직소득세액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상 퇴직금과 근속기간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퇴직소득세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알아보기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여기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 5년 3개월 근무 시 6년으로 인정).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란?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다시 12를 곱한 값입니다. 즉,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됩니다. 이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환산급여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환산급여액 공제금액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액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액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액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액 – 3억원) × 35%

이렇게 계산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합한 금액이 총 퇴직소득공제액이 됩니다.



퇴직소득세율 및 누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 기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시점의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환산급여 기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최종 산출세액은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 세율 – 누진공제액} × 근속연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방식은 퇴직소득을 연분연승법으로 평균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처리 방법과 4가지 핵심 주의사항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세금 처리는 기본적으로 최종 퇴직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중간정산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은 어떻게?

중간정산 시 세금 계산은 해당 중간정산일까지의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퇴직금을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한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은 나중에 최종 퇴직 시 정산할 때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시 4가지 핵심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장의 목돈 마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금 처리 및 노후 자금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4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 합산 정산: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이전 중간정산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근속연수가 아닌 최종 근무 기간만 인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세율 적용 방식 및 퇴직소득세정책 변화 가능성: 중간정산 시점과 최종 퇴직 시점의 세율이나 세법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급 시점의 세법을 따르므로, 정책 변화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세금정책이나 2025년세법개정안 등 향후 세법 변화에 따라 최종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활용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수령보다 낮은 세율(퇴직소득세의 30% 또는 40% 감면)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기대하거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규정 및 평균임금 확인: 중간정산 시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 등)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간정산이 오히려 최종 퇴직금 총액 및 세후 수령액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

퇴직금은 오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절세방법을 통해 퇴직금세금최소화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세금 이연 및 절세

가장 대표적인 퇴직금 절세방법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운용하다가 실제로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과세이연).
특히,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 11년차부터는 40%까지 감면 폭이 커집니다. (단,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함)



퇴직연금 제도 활용 (DB형, DC형)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세금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회사가 적립금 운용 책임을 지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 시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어떤 유형이든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DC형의 경우,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원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퇴직소득금액 증가로 이어져 세금 총액은 커질 수 있으나, IRP를 통한 절세 전략은 유효합니다.



퇴직금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세금Q&A)

퇴직금 세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 Q1: 퇴직금 세금은 항상 원천징수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소득세신고 및 퇴직소득세납부를 할 필요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2: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아예 없나요?
    A2: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비로소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중간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 Q4: 해외이주 시 퇴직금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4: 해외이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퇴직금세금법규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계산 구조와 절세 방법을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IRP 계좌 등을 활용한 퇴직금세금절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퇴직금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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