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기 퍼센트|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오르는 이유 3가지 (최신 기준)



분명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매달 나가는 4대보험료는 오르는 걸까요?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공제내역을 보며 고개를 갸웃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통장에 찍히는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 속상한 직장인들을 위해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오르는 핵심 이유 3가지

  •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 매년 조금씩 오르는 보험료율 자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작년에 받은 성과급 등으로 확정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퍼센트로 알아보는 4대보험의 정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질병, 실업,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4대보험계산기 퍼센트’를 검색하며 본인의 공제액을 궁금해합니다.



4대보험 요율표 (최신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 적용되는 요율로, 연봉 계산기나 월급 실수령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률 사업주 부담률 합계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노사 절반 부담)
고용보험 0.9% 0.9% + α (고용안정사업 등) 1.8% + α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부담

이유 1 작년 소득이 올해 발목을 잡는 경우

월급이 동결되었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보수총액 신고’ 때문입니다. 올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총소득(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작년에 급여 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으로 총소득이 늘었다면, 올해 월급이 그대로라도 보험료는 인상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무한정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이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이 적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금씩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유 2 소리 없이 강한 보험료율 인상

두 번째 이유는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오랫동안 9%로 동결되어 있지만, 건강보험 요율과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거의 매년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0.1%의 작은 인상이라도 월급 명세서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3 4월의 폭탄, 건강보험 연말정산

많은 직장인이 4월 월급 명세서를 받고 당황하는 이유,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월급 기준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실제 총소득(연말정산 소득) 기준으로 확정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추가납부: 작년에 예상치 못한 성과급이나 소득이 발생하여 1년 동안 낸 보험료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4월 급여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반대로 소득이 줄었거나 중간에 퇴사, 이직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더 냈다면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늘리는 4대보험 절약 방법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4대보험 절약 방법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からも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식대 비과세: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식대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차량유지비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3%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보통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부담 덜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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