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만 기다렸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어떤 달에는 평소보다 훨씬 큰 금액이 빠져нага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분명 월급은 비슷한데 왜 보험료는 더 많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실제 많은 직장인과 사업자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딱 3가지 기준만 알면 더 이상 보험료 고지서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월급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 3줄 요약
- 월급 외에 다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전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 4대 보험료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후, 확정된 현재 소득으로 재정산(연말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 성과급, 상여금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이란 무엇일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입니다. 이 포털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업장에서도 간편하게 보험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자격득실확인서나 완납증명서 같은 각종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공단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로그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첫 번째, 보수총액신고와 연말정산
매달 내는 보험료는 사실 ‘가정산’된 금액입니다. 실제 확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에 결정되죠. 모든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자에게 작년에 지급한 소득 총액을 신고하는데, 이를 ‘보수총액신고’라고 합니다.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소득에 맞춰 정확한 연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매달 냈던 보험료 총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작년에 월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이미 낸 보험료보다 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아지므로 그 차액을 4월 월급에서 추가로 떼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며, 많은 직장인이 4월에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끼는 주된 이유입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정산 내역 확인하기
내가 왜 이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고지내역 조회’나 ‘산출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월별 보험료 고지 내역과 정산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납부액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두 번째, 월급 외 소득의 합산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수월액)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 월급 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에도 추가로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부수입을 얻거나, 주식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과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겼지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까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올랐다면, 작년에 발생한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1인 사업자는 사업소득 전체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세 번째, 비과세 소득의 변화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 정책 변경 등으로 기존에 비과세로 처리되던 수당이 과세 항목으로 바뀌면, 총 월급은 같더라도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은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변동 사항은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격 취득 신고’나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반영됩니다.
| 구분 | 상세 설명 | 확인 방법 |
|---|---|---|
| 보수총액신고 및 정산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1년간 납부한 보험료를 다음 해 4월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차액을 부과.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산출내역 조회 |
| 보수 외 소득 합산 |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 홈택스 연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
| 비과세 항목 변동 |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과세로 전환되면 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증가. | 회사 급여명세서의 과세/비과세 항목 확인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활용 팁
매번 보험료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연체금 발생을 막을 수 있고, 과오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 환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이라면 지원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민원신고나 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서식은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나 자주 묻는 질문 코너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