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어? 내 연봉이 얼만데 세후 금액이 이거밖에 안되지?’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신입사원 또는 직장인 분들이 연봉협상으로 결정된 세전 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세후 월급의 차이 때문에 당황하곤 합니다. 바로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과 세금 때문인데요. 복잡해 보이는 급여 항목들, 이제 4대보험 계산기 하나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혹시 모를 이직이나 퇴사 시 받게 될 실업급여 수급액까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콕콕 4대보험과 실업급여 계산법
-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보험 요율을 몰라도 월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최신 요율을 알아두면 내 월급에서 얼마가 왜 빠져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예상 수급액을 미리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총정리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은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후의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각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인사, 총무, 경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이라면 내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종류별 요율 알아보기
4대보험의 요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월액, 즉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보험의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6.475% | 건강보험료의 12.95%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모든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장 간편한 4대보험 계산기 활용법
매번 복잡한 요율을 외워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간편 계산기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월급이나 연봉 총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자동계산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 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 계산기’를 검색하여 원하는 계산기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나의 세전 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합니다.
- 비과세 소득(예: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공제액과 최종 실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모의계산이므로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실업급여 미리보기
이직을 준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을 만족할 경우 구직활동 기간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경영 악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단순히 6개월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주휴일 포함)을 합산한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6개월을 꽉 채워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무급 휴일 등이 있었다면 180일이 안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수급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워크넷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수급자격 요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같은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관련 정보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