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권리



매달 월급날,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사회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실수령액이 줄어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혹시 매달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 핵심만 콕 집어보기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국가에서 8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꾀하는 정부 지원금 정책의 일환입니다.



나는 지원 대상일까? 두루누리 지원대상 완전 정복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가’일 텐데요.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크게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구분 지원 조건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핵심 조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지원 제외 대상 조건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최대 103,960원, 근로자는 월 최대 99,360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아쉽게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대상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간단 신청 방법 안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이트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두루누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며,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이들은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르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원은 중단됩니다.

Q. 제가 지원금을 잘 받고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지원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근로자별 지원금액과 남은 지원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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